바. 매수신청의 효력
① 부적법한 매수신청 : 매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무효인 때 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지
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매수신청을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 다만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될 가망이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
123조 2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내의 한도에서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매수신청을 잠정적으로 허가하여도 무방하다.
② 신고가에 의한 구속 :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
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매수에 관한 책임이 있다(민집 133조). 매각불허가결정이 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경매신청이 취하된
경우에는 매수신청의 구속력은 소멸한다. 다만, 호가경매에서는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게 되면 신청액의 구속을 변하게
된다(민집규 72조 2항).
③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: 천재지변,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
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에
대한 이의신청(민집 121조 6호)을,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(민집 127조 1항)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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